2026년에도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을 위해 정부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.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 재판정을 놓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, 기간 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.
1. 소득 재판정이란 무엇일까?
소득 재판정은 말 그대로 가구 소득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 정부지원금이나 바우처는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, 현재 소득 상황에 맞게 지원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입니다.
2026년에는 1월 5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됩니다.
2. 재판정 대상과 신청 방법
- 대상: 정부지원 유형 가, 나, 다, 라형 이용자
- 신청 방법:
- 방문 신청: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
- 2월 1일부터 정부지원 중단
- 이후 지원이 필요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3. 제출 서류, 누구나 다르다
| 구분 | 필요 서류 |
| 부모 모두 직장가입자 | 별도 첨부 서류 없음 |
|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|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+ 최근 3개월 급여 내역(통장 입금 내역 등) |
| 자영업자 | 사업자등록증명원 +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|
| 휴직자 | 미취업자로 간주, 관련 증빙 첨부 |
TIP: 증빙 서류가 정확하지 않으면 재판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, 빠짐없이 준비하세요.
4. 아이돌봄지원사업, 어떤 혜택이 있을까?
- 만 0~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제공
- 정부 지원을 받으면 시간당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음
- 맞벌이 가정, 취업·구직 중인 부모님 모두 혜택 가능
5. 아이돌봄 정부지원 소득 기준
| 소득 수준 | 시간당 총요금(기본형) | 정부지원금 | 본인 부담금 |
|---|---|---|---|
| 가형 (저소득) | 약 12,180원 | 약 10,354원 (85%) | 약 1,826원 (15%) |
| 나형 | 약 12,180원 | 약 7,308원 (60%) | 약 4,872원 (40%) |
| 다형 | 약 12,180원 | 약 3,654원 (30%) | 약 8,526원 (70%) |
| 라형 | 약 12,180원 | 약 1,828원 (15%) | 약 10,352원 (85%) |
| 마형 (소득초과) | 약 12,180원 | 없음 (0%) | 12,180원 (100%) |
- 소득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할까?
| 소득 구간 | 명칭 | 정부지원 가능 여부 |
|---|---|---|
|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 | 가형 | 가장 높은 지원 비율 |
| 기준중위소득 75% 초과 ~ 120% 이하 | 나형 | 높은 지원 비율 |
|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 ~ 150% 이하 | 다형 | 중간 지원 비율 |
|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~ 200% 이하 | 라형 | 낮은 지원 비율 |
| 기준중위소득 200% 초과 | 마형 | 정부지원 없음 |
※ 정확한 금액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가 약 6,098,000원 정도라면 200%는 약 12,196,000원 정도입니다(2025년 기준 예시)
6. 문의처
-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
한눈에 정리
- 신청 기간: 1월 5일 ~ 25일
- 방법: 방문/온라인 신청 가능
- 미신청 시 2월 1일부터 지원 중단
아이돌봄 정부지원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. 소득 재판정을 놓치지 않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원 혜택을 계속 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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